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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김영란법' 농가 직격탄

미진한 대책 속 성수기 매출 급락

2016년 09월 12일(월) 10:09 [(주)고창신문]

 

↑↑ 대목 앞둔 전통시장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 하우람

명절 대목을 맞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시행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군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식사·선물·경조사비를 제한함에 따라 농축수산물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명절 선물세트를 위시하는 소비가 위축되어가는 형편이다. 주요 농축산물의 40% 이상이 명절 대목 선물로 판매되어왔기 때문에 여파는 심각하다.

‘반부패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00만원 이상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형서처벌이 되며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식사값,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된다. 문제는 주요 농수축산물 선물세트가 5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고창군을 포함하여 도내 많은 단체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끊임없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창의 축산인들은 이미 지난 7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영란법 제정과 축산특례조항 폐지를 지적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고창부안축협, 전국한우협회 고창지부, 한국낙농육우협회 고창지부, 전국육계협회 고창지부, 대한한돈협회 고창지부, 전국양계협회 고창지부, 전국오리협회 고창지부, 전국양봉협회 고창지부, 전국염소협회 고창지부 등 축산관련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전북에서만 연간 764~872억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위기를 감지하고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5만원 미만의 상품에 대한 홍보, 판촉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소비촉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농가들은 미진하다는 반응이다.

고창읍의 한 마트 관계자는 “명절이 닥치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소비가 감소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5만원 이하의 소포장 상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품들은 대책 자체가 전무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한우세트는 5만원 이하로 상품을 구성하면 거의 뼈밖에 남지 않는다”며 “김영란법의 여파가 이번 추석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돌아올 명절 때마다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것이 두렵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한편, 이번 추석은 지난해(9월 27일)보다 12일 빠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한달 여간 지속됐던 폭염과 맞물려 올해 추석 물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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