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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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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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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12일(월) 11:4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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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얼마 전 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은 남겨둔 상태였는데, 느닷없이 매도인 乙이 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乙의 상속인들은 모두 甲에게 이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인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답변
대법원은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참조),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인용에 따른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사망한 乙의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는 상속등기 없이 乙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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