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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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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범위 3,000만원 이하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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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4일(화) 14:1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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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 전에 이미 법원에 2,8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인 대여금사건에 관하여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금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그런데 2016. 11. 29.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가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고 개정되었고, 위 개정규칙은 2017. 1. 1.부터 시행되지만, 위 개정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개정규칙 시행 전에 이미 2,8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당시 소액사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2017. 1. 1.이 경과하여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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