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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가축농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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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종합대책 수립 방역에 총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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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4일(화) 14:1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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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발생 50일반에 전국 37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1월초까지 닭, 오리 등 전체 가금류의 18.3%인 3천 33만마리를 살처분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확진판정을 받은 후 7일 인근 정읍시의 한우사육 농장, 8일 경기도 연천과 정읍시에서 추가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서 축산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대책으로 지난 6일과 7일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소, 돼지, 염소 등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등 22만곳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전국 사육농가 10만 2천곳의 소 338만마리에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우리군에는 AI대상인 닭은 78농가 4,878,600마리, 오리 45농가 604,518마리등 가금류는 총 123농가, 5,483,118마리를 사육중이며 구제역대상인 우제류 사육은 소 865농가 35,891두(한우 774농가 25,911두, 젖소 91농가 9,980두), 돼지 35농가 129,469두 등 총 900농가 165,360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고창군에서는 AI와 구제역을 통합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종합 대응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I의 경우 지난해 12월 8일 신림면 종오리농장과 지난 1월 동림저수지에서 철새 40마리가 폐사체로 발견되어 가창오리에서 H5N6와 고방오리는 H5N8 4AI로 확진판정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신림 종오리농장의 오리 15,242수에 대한 살처분과 거점소독소 4개소를 운영중이며, 동림저수지는 탐조객 출입통제소 10개소와 소독초소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저수지 반경 10Km이내 4농가 18만마리의 닭과 오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 외에도 출입통제, 각종 모임자제, 농장 내외부의 소독, 농장진입로 방역소독, 축산농가 소독약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일부터 거점소독장소 4개소를 구제역과 통합 운영중이며 우제류를 사육하는 관내 947농가 15만 5천두에 긴급예찰과 방역소독을 실시 하고, 공수의 6명을 활용하여 농가예찰과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월 12일까지 소를 사육하는 810농가 34,544두에 대해 일제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터미널, 행정기관, 농수축협등 단체, 예식장, 장례예식장 등에는 소독 발판과 손소독제를 배부하여 활용중이며 공수의와 읍면공무원의 담당제 운영을 비롯하여 출입통제 강화, 백신접종, 차단방역, 사육농가 문자정보 제공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소 돼지를 사육하는 845농가에 공급하고, 방역소독약품을 우제류를 사육하는 947농가에 공급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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