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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2017년 02월 27일(월) 14:53 [(주)고창신문]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신청접수 받는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28일까지로 논 이모작 직불제 신청은 3월 10일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
지난해 직불금을 수급하고 전년 등록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신규신청자 등은 등록신청서와 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의 편익을 위하여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관내 14개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의 조사원과 함께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에 대한 통합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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