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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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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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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7일(월) 16:5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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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甲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甲의 재산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甲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먼저, ‘재산명시제도’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재산명시제도를 통하여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집행가능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에는 현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판결확정 후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선서 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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