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관급공사 특혜 이상호 의원 실형 선고

3,200만원중 1,200만원 뇌물죄 적용, 2,000만원은 무죄

2017년 03월 09일(목) 13:08 [(주)고창신문]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특혜를 주겠다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창군의회 이상호(57)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조성사업’의 하도급을 오모(51)씨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달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의원이 받은 전체 금액중 1,200만원만 뇌물죄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선출직 공무원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 하다‘ 며 ’다만, 피고인이 해당 건설업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토대로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고 판시하였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