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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특혜 이상호 의원 실형 선고

3,200만원중 1,200만원 뇌물죄 적용, 2,000만원은 무죄

2017년 03월 09일(목) 13:08 [(주)고창신문]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특혜를 주겠다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창군의회 이상호(57)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조성사업’의 하도급을 오모(51)씨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달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의원이 받은 전체 금액중 1,200만원만 뇌물죄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선출직 공무원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 하다‘ 며 ’다만, 피고인이 해당 건설업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토대로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고 판시하였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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