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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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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금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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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8일(수) 13:1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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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군민들은 기초의원이 주민의 대표답지 못한 낯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구속 수감이 돼도 매달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상황에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고창군의회에서도 3월중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으로 “구속 구금된 지방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구속 구금중인 지방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이 커 지고 있다.
또한, 관급공사 특혜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 된 이상호 의원에 대한 고창군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야 하나 3월중 개최할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에 대한 군민들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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