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나서

지방세 자동이체계좌 등록 편리

2017년 03월 08일(수) 13:20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2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215건에 181만9000원에 대해 4월 말까지 납세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다.
군은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읍면사무소 홍보 등을 펼친다고 3일 전했다.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이나 지방세 자동이체계좌를 등록하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환급을 적극 추진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 안내문을 받은 군민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군 재무과 세입징수팀으로 전화(063-560-2493)나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환급 신청 가능하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