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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를 가장한 도박혐의 22명 불구속 입건

고창읍 화산마을 비닐하우스에서 경찰에 체포

2017년 03월 30일(목) 00:08 [(주)고창신문]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지난 3월 24일 19:00경부터 고창군 고창읍 화산길 131에 소재한 박모씨 소유 하우스에서 1회 5만원씩 걸고 40-50회에 걸쳐 윷과 윷판을 사용하여 판돈 20,663,000원 상당을 갖고 윷놀이를 가장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박모씨 등 피의자 22명(남자 16, 여자 6)을 불구속 입건 하였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인근 산으로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하여 검거할 예정이며 도박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계속 수사중에 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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