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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를 가장한 도박혐의 22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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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화산마을 비닐하우스에서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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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30일(목) 00:0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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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지난 3월 24일 19:00경부터 고창군 고창읍 화산길 131에 소재한 박모씨 소유 하우스에서 1회 5만원씩 걸고 40-50회에 걸쳐 윷과 윷판을 사용하여 판돈 20,663,000원 상당을 갖고 윷놀이를 가장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박모씨 등 피의자 22명(남자 16, 여자 6)을 불구속 입건 하였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인근 산으로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하여 검거할 예정이며 도박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계속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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