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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5호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대표자 선임 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의 의미

2017년 03월 31일(금) 11:02 [(주)고창신문]

 

󰈭 질문

甲 종중의 규약에 따르면, 임원인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종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甲 종중은 정기총회에서 40명의 종원이 출석하였다가 10명의 종원이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을 한 이후에 회장선임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회의장에 남아 있던 30명의 종원 중 17명의 찬성으로 乙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종중의 회장선임결의는 적법·유효한 것인지요?


󰈝 답변

먼저, 대법원은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회장 선출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이라 함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종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 종중의 회장선임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30명만이 출석종원이라 할 것이고, 위 출석종원 중 과반수인 17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총회에서 乙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적법·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참조).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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