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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6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

2017년 04월 07일(금) 12:36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사망한 조부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현재 부(父)를 거쳐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실소유자로 하여금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함)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과거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었는데,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실소유자가 많아, 최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1997.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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