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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 대법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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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고창군에 인촌로 다른 명칭 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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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8일(금) 22:2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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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창군민의 성금으로 새마을공원에 건립한 인촌 김성수 동상 | ⓒ (주)고창신문 | | 2017년 4월 13일(목), 대법원 1부는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고창군 부안면 인촌마을 출신으로 동아일보사와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친일 행적이 사실이었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여 8년의 긴 시간의 법적 다툼 끝에 친일파라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의 주요 사건을 정리해 보면 2009년 6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943년 당시 매일신보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고, 학도출진 좌담회나 징병제도실시 감사 축하대회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반민족행위자로 지정 하였다.
이 결과에 불복해 인촌의 후손들과 기념사업회에서 2010년 1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가 2011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행위 판정 조항에 비춰, 인촌에게 적용된 세가지 가운데 학도병·지원병 주도적 선전, 일본 식민통치 및 침략행위에 적극 협력 등 두 가지는 모두 친일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2심인 서울고법에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의 판단이 맞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 1부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2017년 4월 13일자로 확정하였다.
국내 17개 독립운동가 선양기념사업회들로 구성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함세웅 신부)에서는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1가 147-1에서 안암동 5가 1-14 까지의 ‘인촌로’와 고창군 부안면 일대 지방도 734호선 중 심원면 용기리에서 부안면 소재지까지 12.5km의 ‘인촌로’를 다른 명칭으로 도로명 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7일 행정자치부장관⦁성북구청장⦁고창군수에게 보냈다.
또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에서 서울대공원장에게 공원 내 세워진 인촌 김성수 동상을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철거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우리 군에는 1983년 8월 15일 광복절에 고창읍 교촌리 새마을공원에는 군민성금을 모아 인촌 김성수와 근촌 백관수의 동상을 건립하였으나 일부 군민들은 인촌 김성수 동상 철거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쉬움과 함께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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