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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9호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

2017년 05월 10일(수) 23:59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甲 회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후 甲 회사가 그 상환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 저는 법원으로부터 甲 회사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 채권확보의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요?
󰈝 답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개별적인 집행이 쇄도하여 개별적 중지명령만으로는 그 강제집행 등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이는 결국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회생절차의 수행도 지장을 받게 되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제1항].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큰 제약이기 때문에 그 구제수단으로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법 제47조 제1항),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이 속행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다시 중지되는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의 권리행사가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속행(법 제58조 제5항)을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재의 실무 하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는 큰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법 제45조 제6항),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며(법 제45조 제7항), 위 즉시항고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채권신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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