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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출신 헌법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2017년 05월 23일(화) 20:39 [(주)고창신문]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 (주)고창신문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나 다른 고려 없이 헌법가치에 대한 소신성과 전문성이 있는 적임자를 선택했다”며,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1953년 3월 24일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태생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며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특허법원·서울고법의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청주·인천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현 여당의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진당 해산 심판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으며, 박근혜 탄핵 심판시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데 있어 헙법상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물대포 사용사건 위헌, 당법·국가공무원·교사정당가입 금지조항 등 위헌,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위헌 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김이수 재판관은 2017년 3월 14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오고 있으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국회청문회와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까지만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의논해 달라고 문 대통령이 발언했기 때문에 임기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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