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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송 석산개발 연장허가 철회하라’ 주민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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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10여곳 소음 진동측정기 설치 발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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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3일(화) 20: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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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19일 인근마을 10개소에 소음 및 진동측정기 설치후 시험 측정을 위해 발파하고 있다. | ⓒ (주)고창신문 | | 성송면 석산개발사업은 25년 전 1992년 3월 채석장 허가를 취득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1년 사업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나고 석산개발사업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2004년 7월 현재 운영 중인 C건설에서 인수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성송 석산개발에 따른 허가기간연장 절대반대를 요구하며 장기간 집회를 하던 주민들이, 지난 5월 1일에 앞으로 5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을 허가해 줌으로써 행정 불신과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2012년 채석장 확장허가를 받기 전부터 허가면적보다 1만 7천㎡가 이미 불법훼손 됐었다는 의혹과 석산개발 확장허가 당시 고창군청 업무담당과, 사업설계업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고, 석산개발과 관련된 3개 마을의 이장들에 대한 의혹설까지 겹치면서 진실게임이 시작되었고, 고창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으로 인한 사건이 확산되지 않나 걱정하는 군민들이 많다.
성송 석산개발사업은 지난달 말로 채석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기간연장 허기신청을 고창군에 제출하자, 지난 4월 26일부터 성송면 송산, 암치, 백토 등 3개 마을의 주민들이 고창군청 앞 주차장에 집회신고를 하고, 지난 25년 동안 석산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사업기간연장 절대반대집회를 하던 중 사업기간연장 허가로 처리되자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매일 석산개발사업 절대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져 왔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고창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7일에는 전북도청앞 광장에 2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마을 인근 석산개발 연장허가는 살인행위다”, “고창군청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사업기간 연장허가를 즉각 철회하라”를 촉구하고, 주민피해 상황을 조목 조목 발표하였다.
주민들의 석산개발 반대사유를 보면,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두통 및 심장질환 발생, 대발파 작업 시 피폭으로 인한 건축물의 균열 및 파편으로 인한 지붕 파손, 작업으로 발생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농토의 먹거리 고사피해, 돌을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 왕래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전라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30호(수사공강응환가전유물) 지붕유실 및 건축물 균열, 소음 및 발파작업으로 인한 성송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방해, 대발파로 인한 암치댐 안전진단 통과유무 및 붕괴우려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석산개발 해당업체인 C건설 대표는 그동안 석산개발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상생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유대관계는 물론 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다.
행정에서는 연장허가는 불가피하였다 한다. 신규허가가 아닌 석산개발 기간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도내 완주군의 경우 석산개발사업 허가기간 연장을 처리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우선 고려한 행정처리로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한 경우와 고창군의 경우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면서, 여러 의혹까지 제기되어 너무나 대조적 행정이라는 여론이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전라북도의 중재로 행정, 주민, 업체, 환경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9일 오전 성송면 석산개발현장 주변마을 등 10개소에 소음 및 진동 측정기를 설치하여 시험발파를 하고 지역별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에 따라, 추후 측정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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