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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1호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2017년 06월 06일(화) 14:36 [(주)고창신문]

 

󰈭 질문

甲은 乙과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최근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乙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만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종전에는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생존친)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보고 실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른바 ‘최진실법’에 따라 2013. 7. 1.부터는 생존친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되도록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민법 제909조의 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도록 하였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때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사안과 같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 2 제5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미성년 자녀의 향후 양육 및 복리를 위해 친권자 지정청구는 물론 사전처분으로서 임무대행자의 선임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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