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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군의원 ‘뇌물수수’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7년 06월 14일(수) 21:52 [(주)고창신문]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고창군의회 이상호(57)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풀려났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정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1,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의원은 고창군이 발주한 200억대 ‘세계프리미엄갯벌 생태지구조성사업’의 하도급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업체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상호 전 군의원은 지난달 사직하였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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