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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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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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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4일(수) 23:0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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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乙을 상대로 3,000만원의 대여금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乙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데, 甲이 항소기간 경과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자,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항소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의 청구취지 확장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답변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즉,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03. 9. 26. 2001다68914 판결 참조).
또한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한 경우에는 부대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참조),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항소의 취하 또는 각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 다만, 이 경우에도 만약 부대항소가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이는 독립한 항소로 볼 수 있고(제404조 단서), 주된 항소의 취하 또는 각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부대항소는 항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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