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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2호

부대항소

2017년 06월 14일(수) 23:06 [(주)고창신문]

 

󰈭 질문

甲은 乙을 상대로 3,000만원의 대여금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乙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데, 甲이 항소기간 경과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자,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항소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의 청구취지 확장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 답변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즉,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03. 9. 26. 2001다68914 판결 참조).

또한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한 경우에는 부대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참조),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항소의 취하 또는 각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 다만, 이 경우에도 만약 부대항소가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이는 독립한 항소로 볼 수 있고(제404조 단서), 주된 항소의 취하 또는 각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부대항소는 항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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