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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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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4일(수) 23:0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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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관내 20만9712필지에 대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1일 전했다.
결정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 상황은 지난해와 대비해 평균 6.2%가 상승 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관내 최고지가는 고창읍 터미널 인근 상업지역내 대지로 ㎡당 1,272,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심원면 연화저수지 인근 임야로 ㎡당 221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토지관리팀 관계자는 “인터넷 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가 열람과 전화 문의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기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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