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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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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2일(목) 22:5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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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함께 피해관련 입증자료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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