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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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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의 보증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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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3일(금) 22: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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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甲의 乙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최근 들어 채무자인 甲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후 개인회생절차에서 甲의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증인도 그 채무에 대해 면제받는지요?
답변
먼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24조 제1항], 그와 같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법 제625조 제2항 본문),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625조 제2항의 단서는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 전액의 변제를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보증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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