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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지원주택 거주 공무원, 사기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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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고창군 최모(58)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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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01일(토) 23:3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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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북경찰청 지는수사대는 고창군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해야 할 주택에서 거주한 고창군청 소속 최모(58) 과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과장은 지난 2014년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개선’ 보조금 1,000만 원을 아내의 명의로 지원을 받아 내서 집을 고쳐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과장은 이 주택을 귀농귀촌인 모씨에게 1년 동안 임대한 이후, 2015년부터 2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과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보조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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