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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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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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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01일(토) 00: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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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6년 전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고 그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다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개인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이용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을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후 그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더라도 면책을 허가받을 수는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서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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