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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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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출하 모든 소․돼지 검사(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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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8일(화) 22:1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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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구제역 재발방지 및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소 일제백신을 실시하고, 소․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검사를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검사결과 신뢰도 제고 및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농장검사와 도축장 출하축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검사결과 백신항체양성율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접종, 과태료 부과 및 각종 축산사업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 (농장) 무작위로 소 사육 100농가를 선정하고, 선정된 농가 소도 무작위로 5두를 선정하여 농장 채혈 검사
○ (도축장)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 전 두수, 돼지 전 농가 10두씩 검사
※ 백신항체양성율 과태료 부과 기준 - 소 : 80% 미만, 돼지 20%(번식돈 60%) 미만
전북도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사료차 등 축산차량 농장 출입시 출입 기록 및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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