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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합법화에 따른 상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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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산린조합 민원인 편익 도모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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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8일(화) 22:5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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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은 산지관리법 개정(2017.6.2.산림청)으로 인하여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시행에 따라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양성화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대상산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으로만 이용하였거나 또는 관리하였던 임야(2013.1.20일 이전 불법전용산지)이며, 신청자 본인 소유 필지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마을이장을 포함한 3인)등을 구비해 고창군청 산림공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산림조합장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와 관련하여 산림소유자의 편의성을 위한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배치·운영 중 이며, 기간은 2018.
6.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분석 조사 시 저렴한 비용으로 표고 및 평균경사도분석등을 업무대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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