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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6호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관할

2017년 07월 18일(화) 23:35 [(주)고창신문]

 

󰈭 질문

甲은 2015. 8.경 외국인 배우자 乙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乙은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나 가출을 하였고, 이에 甲은 계속 위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현재 甲으로서는 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甲이 乙을 상대로 혼인무효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우선,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22조는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등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甲과 乙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乙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등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참조).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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