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9-16 | 05:44 오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황규표 생활법률 716호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관할

2017년 07월 18일(화) 23:35 [(주)고창신문]

 

󰈭 질문

甲은 2015. 8.경 외국인 배우자 乙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乙은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나 가출을 하였고, 이에 甲은 계속 위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현재 甲으로서는 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甲이 乙을 상대로 혼인무효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우선,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22조는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등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甲과 乙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乙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등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참조).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청년마을만들기 비책기지, ‘지역서점 창업스테이’ 1기..

제36회 동리대상, 유영애 명창 수상..

강호항공고, 전국상업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2관왕 쾌거..

고창군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대상 ‘어린이 건강체험..

선운산농협, 폭우 피해 농가 돕기 직거래 행사..

고창군, ‘2026 전농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 성황..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가을철 수확기 토요일 연장 운영..

농협 고창군지부·농가주부모임, 농번기 취약농가 일손돕기 실시..

고창군,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

고창군, 천호성 교육감과 교육협력 정책간담회..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