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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

2017년 07월 28일(금) 16:48 [(주)고창신문]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누구든 각종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올 2월 8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사고(만 12세 이하 아동에게만 적용) 등 7종에 대한 안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12월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고창군에서 1800만원을 들여 일괄적으로 납부를 완료한 상태다.

보장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는데 사망보상금은 1000만원(스쿨존 교통상해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창군민은 내년 2월 8일까지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군청 재난안전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한 뒤,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다.

박우정 군수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다”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고창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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