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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부실시공 알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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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0일(목) 23: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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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4호기에서 발전소 비상시 방사능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이 부식되고, 두께 120cm의 콘크리트 벽면 일부에서 콘크리트가 최대 20cm 두께가 채워지지 않게 시공됐다는 사실이 원전가동 20여년만에 밝혀졌다.
지난 7월 27일 한빛원전고창안전협의회 회의가 고창읍사무소 2층에서 고창협의회 위원들의 4호기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빛본부 양창호 본부장은 4호기에서 발견된 내부철판 부식에 의한 관통과 콘크리트 외벽 공극에 대해 “1990년대 초반 건설당시, 콘크리트 시공과정에서 스티프너(보강재)부위까지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부실시공을 인정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정에서 콘크리트 상부와 스티프너(간격 2.75cm) 사이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으며, 격납건물 내부 138m둘레 대부분이 ‘미채움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20년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하다. 그동안 사고가 없었음이 앞으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두께 120m의 콘크리트 건납건물에서 미채움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당장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원전측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방사선 5중 방호체계’ 중 4 번째 방어막인 내부철판이 관통되고, 비행기 충돌에도 끄떡없다는 콘크리트 5번째 방어막이 무너졌음이 밝혀졌다. 원전의 방사선 방호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원전안전이 심각히 위협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빛 4호기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똑같은 설계와 시공방법으로 5·6호기도 건설됐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4호기에서만 있었겠는가? 이에 대해 한수원은 ‘5·6호기 건설과정에서는 스티프너 위치까지 콘크리트 채움을 확인’ 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수원의 보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4호기 시공당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추정한 것이며, 결국 부실시공에 대해 모르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5·6호기 시공 시에는 더욱 철저히 관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은폐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건설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면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러한 사실을 숨겨온 것이며, 또한 20여년 동안 격납건물 종합누설율 평가 등의 검사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은폐인가 아니면 기술력의 부족인가를 한수원과 한빛원자력본부는 밝혀야 할 것이다.
격납건물의 부식은 한빛 2호기(6mm철판 관통 2곳, 5.4mm이하 두께 135곳), 1호기(2.53mm이하 두께 49곳)에서도 발견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으로 ‘시공당시 5개월이상의 대기노출로 수분이나 염분 등이 침투해 철판부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하고, 뚜렷한 원인규명도 하지 않은채, 한빛1·2호기 재가동을 승인했었다.
이번에도 원안위의 입장은 같다. 한빛4호기 내부철판 부식관통과 콘크리트 미채움현상을 두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가동 승인할 것이며, 보수작업 부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기검사 기간에 추적검사할 예정이라며 보도자료를 내놓은 상태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와 과학적 규명없이, 주민들의 주장과 의견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는 듣지 않을 계획인 것이다.
우리는 원인규명과 안전 담보의지,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한빛 4호기 재가동 불가를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규제기관 원안위는 철저한 원인규명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사업자와 현장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와 재가동 여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요구한다!
2. 사업자인 한수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강조해 왔다. 이번 4호기 콘크리트 미채움 부실시공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다. 은폐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라도 시공당시 감리보고서, 작업완료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정보공개하라!
3. 또한 고창군의회에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외부 누출 최후의 방어벽인 콘크리트 내부철판의 부식관통, 콘크리트 상단부위 미채움 현상 등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 시 외부로 누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 주면서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철판부식과 부실공시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고창군의회 원전특위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한빛원전고창안전협의회 표주원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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