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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_서남해해상풍력피해대책위 표재금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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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피해보상과 상생발전위해 노력
발전소와 어민들의 소득연계한 신성장 동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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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4일(월) 17:1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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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재금 위원장 | ⓒ (주)고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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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고창신문 | |
▢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계획은?
정부가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의 창출을 위해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발전 6개사, 8개 개발참여 기업이 참여하는 “풍력개발 협약서 체결 및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가 반영됨에 따라 2019년 4월까지 고창군과 부안군 해역일원과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전력연구원 내에 변전소를 운영하여 육지에서 10KM 떨어진 바다에 3MW급 풍력기 20기를 설치 총 60MW의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주요사업은 (주)한국해상풍력에서 발전설비인 풍력터빈 발전기, 해상변전소, 내부 망 시설과 송전설비, 제어와 관리 동인 실증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4천 256억 원이 투자된다.
▢ 지금까지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은?
2008년 4월 국내해역의 해상풍력발전 프랜트 타당성조사, 2010년 11월 서남해 2.5GW 해상풍력추진 로드맵 정부 발표, 2011년 11월 해상풍력 개발협약 체결, 2012년 4월 해상풍력 SPC 발족준비단 구성운영(한전), 2012년 12월 한국해상풍력(주) 창립, 2013년 7월-2014년 7월 전기사업허가, 전파영향평가 협의, 터빈위치 확정, 공유수면 점사용, 문화재 지표조사 등 마무리, 2014년 7월-9월 고창, 부안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예상된 권리자 및 어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2015년 1월 사업계획 변경 안 확정, 2015년 5월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완료, 2015년 5월-6월 사업시행계획공고요청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16년 하반기-2017년 6월 실증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왔다.
▢ 해상풍력 피해대책위 구성과 추진상황은 ?
2012년 11월 해리·상하면의 해리(김동옥)·광승(박권철)·장호(표재옥)·구시포(김영진)·자룡(주승남) 5개 어촌계장의 참여로 서남해해상풍력피해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동년 12월 어촌계의 대표(어촌계장) 회의에서 피해대책위원장에 표재금 저를 추대하였다. 2014년 2월 상하면체육관에서 서남해해상풍력피해대책위원회 발대식과 (주)한국해상풍력에 해리·상하면 회원 1,650명의 위임장 제출, 2014년 3월-2016년 5월 해상풍력건설에 따른 피해 및 지역주민과 상생방안 협의를 추진하였다.
▢ 그동안 피해대책위의 운영성과는?
한국해상풍력(주)와 해상풍력 피해대책위원회간 피해 및 주역주민 상생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다음 사항을 합의하였다.
1. 고창군. 부안군 전 해역 피해조사는 15개월간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피해물건, 피해액, 피해거리는 조시기관 및 평가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2. 풍력단지 내 자원조성 및 어업활동에 있어 수산업공존방안으로 국가 R&D사업비 확보 적합양식개발 하고, 실증단지가 완공되면 단지 내 양식장을 조성하여 운영 하도록 합의하였다. 1차 R&D가 마무리 되었으며 그 결과로 굴·미역·가리비가 대상 품목으로 정해졌다. 현재는 2차 계획을 수립중이며, 풍력발전 구조물과 연계한 목장 화 사업 및 단지 내 바다낚시 어초투입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3. 실증단지 발전용량에 따라 1MW당 1억씩 총 60억 특별지원 한다. 단 관리수역의 정확한 면적 및 거리는 헌법재판소의 쟁의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집행한다. 특별지원금은 국가 R&D 결과에 따라 양식시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에만 사용 한다.
▢ 한국해상풍력과 합의사항 추진 주체는?
(주)한국해상풍력과 합의 시 공익 목적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피해대책위 회원인 해리·상하지역 어민 1,650명이 참여해서 조합형태의 해상(해리,상하)영어조합법인을 2016년 5월 19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1명, 총무이사 1명, 감사 2명, 이사 4명, 대의원 33명, 직원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감사와 이사는 피해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맞고, 대의원은 해당마을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추대에 의해 제가 맞고 있다. 모든 운영은 법인 정관에 따라서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해상풍력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견해는?
일방적인 찬성보다는 반대 측도 있어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피해조사 최종결과에 따라 반대쪽에 있는 피해어민 전부를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수용 할 계획이다.
-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특별지원금은 2014년 동의서 제출 전부터 (주)한국해상풍력에 지역 어민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한국전력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수산자원관리공단 등이 R&D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상관없이 (주)한국해상풍력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별지원금은 국가 R&D 결과에 따라 양식시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에만 사용 한다. 해상영어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집행하는 사업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특별지원금을 요구하는데 그에 따른 생각은?
제가 판단 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특별지원금은 해상풍력사업신청 시 공유수면 관리법상 예상된 관리자이면서 직접 당사자인 장호어촌계와 신고어업자 1,650명, 그리고 전체 어선 중 과반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 낸 해리·상하면 어민들의 사업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 금후 해상풍력건설과 관련한 추진사항은 ?
현재 피해조사용역 최종결과가 8월까지 나오면, 검토를 거쳐 9월중 감정평가가 마무리 되고, 보상 대상자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피해보상은 연말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우리피해대책위원회는 피해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한국해상풍력과 협의하여 어민들이 향 후 지속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희경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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