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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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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상담·이행강제금 경감 등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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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9일(토) 13: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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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맞춤형 상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부에서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창군도 상담과 홍보활동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축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3회 개최했고 건축, 환경, 소방 분야를 중심으로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축종별 협회 단위로 상담도 2회 개최했다.
아울러 적법화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조례개정으로 15%까지 경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전담공무원 90명을 지정해 농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무허가축사 유형 등 적법화 진행사항 파악, 적법화 홍보와 이행독려 등 적법화 촉구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고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279개 농가(한우 183, 젖소 26, 돼지 10, 닭오리 56, 기타 4)이며 61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군은 이달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무허가축사 중앙컨설팅에 적법화 상담을 마련하고 무허가축사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축사무소와 연계한 농가별 상담과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SNS홍보를 병행하며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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