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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9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

2017년 08월 19일(토) 14:33 [(주)고창신문]

 

󰈭 질문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 형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 답변

먼저, 2016. 1. 6. 개정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형법의 규정은, 그동안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원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개정 형법의 규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18. 1. 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법의 개정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동시에 벌금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벌금을 분할로 납부하거나 납부연기, 신용카드 회사와 같은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위 규정 또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와 마찬가지로 2018. 1. 7.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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