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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20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

2017년 08월 29일(화) 16:04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서 甲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6개월, 이자는 월 10%로 약정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주변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고금리의 이자약정은 무효라고 하던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먼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 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원금)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甲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사전 공제한 20만원 중에서 실제 수령한 180만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의 이자 37,500원(=180만원 × 25% / 12개월)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162,500원(=20만원 - 37,500원)은 원금인 200만원에 충당되므로, 귀하는 남은 원금 1,837,500원(=200만원 - 1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법무부에서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되고,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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