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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수렵장 개방, 안전수칙 철저

포획신청 ‘17.9.19-9.28, 수렵 ‘17.11.1-’18.1.31

2017년 09월 16일(토) 14:41 [(주)고창신문]

 

고창군 전체 면적의 60% 정도인 363.023㎢가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되었다. 지난 2014년 수렵장 설정이후 3년 만에 개방하게 되었으며, 금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수렵장으로 개방된다. 단, 수렵기간 중 신정인 2018년 1월 1일은 수렵금지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달 공고된 ‘2017년도 고창군 수렵장 설정 고시’에 따르면 생태계보전지역과 도 보호구역 5.38㎢, 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43.7㎢, 군사시설보호구역 0.5㎢, 도시지역 32.46㎢, 문화재보호구역 0.3㎢, 관광지 2.55㎢, 습지보호구역 1.797㎢, 야생동물 보호구역 157.29㎢ 등 총 243.977㎢는 수렵장에서 제외하여 이 구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되게 된다.
포획기간에 잡을수 있는 조류와 조수류는 꿩(숫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 5종(흰빰검둥오리·청둥오리·쇠오리·홍머리오리·고방오리)와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떼까마귀, 멧돼지, 고라니 등 이다.
포획신청은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포획승인 인원은 800명으로 선착순이다. 수렵장 사용료는 적색포획승인 신청자가 1인 50만원, 청색포획승인 신청자는 2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획승인은 수렵면허 1종 소지자가 적색포획승인권을 받을수 있는 인원은 230명으로, 멧돼지 5마리·고라니 1마리·조류 1종, 22마리까지 가능하다. 1,2종 수렵면허 소지자 중 청색포획권은 570명으로 고라니 2마리·조류 1종 48마리까지 수렵이 가능하다. 포획승인 후 포획한 자는 반드시 확인표지(tag)를 잡은 포획물에 각각 부쳐야 하고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
확인표지에는 포획 후 지체 없이 포획일시·장소 등 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고,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포획승인 절차는 수렵장사용료 입금(9.28까지)→신청 및 접수(9.28까지)→포획승인명단 경찰청통보(9.29)→총기해제신청(10.10-10.20)→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10.10부터 택배발송)→승인서 및 물품 수취(10.25까지)이다.
포획승인자는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흥덕지구대·아산지구대에 총기를 보관해야 하고 총기의 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총기 입출고 시간은 고창경찰서의 조치사항을 따라야 한다.
수렵할 때에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포기기간, 포획지역, 포획 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포획승인서에 본인이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수량, 포획장소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 그물만 허용하고 수렵견은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받은 수렵견의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민가 및 축사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하고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총기 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자의 고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렵제한 규정은 시가지·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가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운행 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 도로로나 해안선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와 도로 쪽이나 해안선을 향하여 수렵할 경우 도로로부터 600m 이내 장소, 울타리 또는 농작물이 있는 다른사람의 토지 등을 수렵금지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고창군청 환경위생과와 수렵장 관리소(14개 읍면사무소)에 연락토록 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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