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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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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할 경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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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9일(화) 16:1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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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배우자 甲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甲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 甲 소유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
먼저,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리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 제15조 제1항은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나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법 제40조제4호).
따라서, 귀하가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인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치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40조 제5호).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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