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독자투고_농정혁신의 급선무는 헌법개정이다
|
|
2017년 10월 04일(수) 22:22 [(주)고창신문] 
|
|
|
유기상(전북문화재연구원 고문, 전북대 초빙교수)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핵실험과 사드로 정국이 어지럽다. 시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개헌은 내년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7공화국헌법의 내용이 평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농업의 헌법적 가치명시와 분권국가 수준의 지방자치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9월말까지 지역순회 개헌현안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중이며, 여러 통로를 통해 10월말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국회의 합의안이 불발하면 자칫 정부가 나설 기세다.
현재 진행중인 개헌안의 내용에 못지않게 참여과정이 중요하다. 87년 유월항쟁의 주역인 시민들이 개헌과정과 그 이후 정국은 주도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촛불혁명 주도 시민들이 개헌과정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크다. 특히 농민과 농촌, 지역의 가치를 되살려야 나라가 사는데, 이들의 개헌과정 참여는 미약하다. 소득상위1%는 집을 7채씩이나 가진 반면에 국민 절반은 집 한 채도 없을 만큼 부의 편중이 심한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따라서 국가개조수준의 혁신적인 국가경영의 철학과 가치들을 새헌법에 담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권력구조에만 집중되어 있고, 기본권이나 사회적 공생가치의 제도화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농민과 지방 등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하고 힘을 집중하여 개헌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개헌을 주도해내야 한다. 따라서 개헌과정이 개헌내용을 결정할 것이고, 대한민국 바로 세울 천재일우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농촌이 사라지는데 대변자가 없다
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유독 농업분야는 무시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크다. 지난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농업분야과제가 문대통령의 대선공약 수준보다 후퇴하면서 농업홀대론에 불을 지폈다. 게다가 정부의 내년예산안을 보아도 농업에 대한 고민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 전체예산은 7.1%나 대폭 증가했으나, 농업부문만은 제자리다.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려고 고작 0.04%(53억원) 증가했다. 보수정권이네 진보정권이네 정부를 가리지 않고 농업농촌무시는 여전히 지속된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로 농업과 농촌, 지방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농정개혁의 급선무인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안에 전국 시·군의 3분의 1이 넘는 84곳이 소멸되리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했다. 지방의 3할이 사라질 국가위기인데도 지방정부는 손을 쓸 수도 없다. 빈껍데기 지방자치라서 지방에는 권한도 돈도 없기 때문이다. 이토록 농촌과 지방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근원은, 농업과 지방을 대변할 정치세력이 사라진 데 있다. 대기업과 수출위주 경제정책으로 수도권과 도시, 재벌들이 특혜를 받았고, 그 그늘에서 농업과 농촌이 차별받았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결과 농촌인구가 급감하면서, 농촌출신 국회의원이 정치적 소수집단이 된 것이다. 제헌헌법 당시 농촌 국회의원이 대다수였고, 87년 당시만 해도 농촌출신이 과반은 되었다. 그러나 형식적 헌법재판의 결과 기계적인 인구비례평등만 집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농업과 지방소외를 부채질하여 불평등의 악순환을 거듭한 셈이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중 수도권 도시출신이 압도적 다수이다. 인구비례 대의구조하에서는 지방의 소멸과 함께 농촌을 대변할 정치세력이 멸종위기다. 그래서 농업과 농촌이 국가존립의 절대가치임을 대한민국 헌법에 아로새기는 일이 절실한 과제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