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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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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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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04일(수) 22:2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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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의 재산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어 甲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그 재산만으로는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甲의 소유재산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먼저,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선서 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6조).
따라서, 귀하는 甲이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사유를 들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집행가능한 甲의 소유재산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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