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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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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까지 지급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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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1일(토) 14:2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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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읍면사무소 홍보 등을 펼치고 있다.
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이나 지방세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하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지방 세정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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