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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154,700포대 선 매입,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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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 적용, 내년 1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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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1일(토) 14:2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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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추곡수매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제도를 우선지급금과 산지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 가격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 수매, 후 정산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 등 35만톤을 농가로부터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 쌀 비축량을 사전 약정·비축분 1만 톤이 포함되었으며, 공공비축 매입쌀 중 1만 톤을 분리·보관하게 된다.
지난 9월 25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기간도 산물벼는 9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고, 건조 포장한 벼는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고창군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40kg 단위 154,700포대(조곡 6,188톤)으로 산물벼 24,083포대, 건조한 포대벼 130,617포대로 작년의 배정량 169,733포대보다 9%인 15,033포대가 감소한 물량이다. 매입 품종은 새누리와 신동진 벼로 산물벼는 RPC(미곡종합처리장), DSC에서, 포대벼는 정부양곡창고에서 매입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금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 40kg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고,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64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금년부터 우선지급금을 지급치 않고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확정매입가격을 내년 1월중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나, 11월중 농어민 단체등과 매입대금 일부를 정산하는 중간 정산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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