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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_농정혁신의 급선무는 헌법개정이다 ②

2017년 10월 21일(토) 15:20 [(주)고창신문]

 

유기상(전북문화재연구원 고문, 전북대 초빙교수)
농촌이 사라지는데 대변자가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안에 전국 시·군의 3분의 1이 넘는 84곳이 소멸되리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했다. 지방의 3할이 사라질 국가위기인데도 지방정부는 손을 쓸 수도 없다. 빈껍데기 지방자치라서 지방에는 권한도 돈도 없기 때문이다. 이토록 농촌과 지방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근원은, 농업과 지방을 대변할 정치세력이 사라진 데 있다. 대기업과 수출위주 경제정책으로 수도권과 도시, 재벌들이 특혜를 받았고, 그 그늘에서 농업과 농촌이 차별받았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결과 농촌인구가 급감하면서, 농촌출신 국회의원이 정치적 소수집단이 된 것이다. 제헌헌법 당시 농촌 국회의원이 대다수였고, 87년 당시만 해도 농촌출신이 과반은 되었다. 그러나 형식적 헌법재판의 결과 기계적인 인구비례평등만 집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농업과 지방소외를 부채질하여 불평등의 악순환을 거듭한 셈이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중 수도권 도시출신이 압도적 다수이다. 인구비례 대의구조하에서는 지방의 소멸과 함께 농촌을 대변할 정치세력이 멸종위기다. 그래서 농업과 농촌이 국가존립의 절대가치임을 대한민국 헌법에 아로새기는 일이 절실한 과제다.

농정연대 개헌투쟁에 집중할 때
농업소외의 근원은 농업을 경제논리로만 본 잘못된 헌법인식때문이다. 농업과 농촌을 돈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로 살펴보는 인식틀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현행헌법 전문이나 총강에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선언도 없다. 농업을 그냥 산업중의 하나가 아닌, 생명산업이자 환경산업, 문화관광산업이자 10차산업이고, 농촌은 국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안식과 치유의 공간, 수자원과 녹색자원의 보고, 국토보전의 보루라는 새로운 가치로 부활시키자는 합의를 하자. 기본권조항에도 국제연합 농민인권선언운동에 버금가는 수준의 ‘농민기본권’을 명시하자. 식량주권과 종자주권 등 새로운 가치들도 담아내자. 경자유전의 원칙도 강화하고, 농지관련규정, 농·어촌개발,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규정 등도 공생과 사회적 순환경제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농민단체 등이 총연대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농정개혁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합의한 다음에 개헌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정부나 국회도 농민들 챙겨줄 의지도 겨를도 없다. 촛불민심을 개헌내용에 끝내 반영하지 못하고 또다시 기득권, 수도권, 적폐세력들이 개헌을 주도하게 되면,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번 헌법은 전면개정이다. 앞으로 100년을 갈 수 있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틀을 담아낼 절호의 기회다. 모든 농업농촌단체가 지방분권 개헌세력과 연대하여 단일대오로 개헌투쟁에 매진해야 할 이유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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