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영광군에 442억원 납부, 고창군은 없어...

2017년 11월 09일(목) 10:05 [(주)고창신문]

 

영광군에 소재한 한빛원전은 지난 86년 8월 25일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은 원전피해를 겪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전남은 442억원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았지만 전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최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차별이 거론되었다.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등으로 한국원자력이 지금까지 지원한 어업피해 보상금 지원액을 보면 영광군이 420억원, 고창군이 1,283억원으로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황을 보면 냉각수는 영광군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온배수의 배출구는 고창군에 있어 고창군민들이 더 많은 어족자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한수원이 지방세 개념으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전혀 다르다. 지난해 한수원이 영광군에 442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냈지만 고창군에는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행정구역상 원전 소재지에만 내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때문에 한빛원전이 납부하는 모든 지방세가 영광군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광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무려 1,535억 원이지만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고창군에는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전주변 피해지역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 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소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해서 국회에 보고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고창군민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차별이 계속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고창군과 군 의회, 군민들의 분발이 촉구되고 있다.
고창군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업비도 영광과 고창의 편차가 워낙 커서 불균형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양 지역간에 합의를 봐서 요청하면 개정하겠다는 괴변으로 고창지역민들이 피해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고창군과 정치권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