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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26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 뺑소니 처벌

2017년 11월 09일(목) 16:19 [(주)고창신문]

 

󰈭 질문

甲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에 주차되어 있는 乙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乙 소유의 차량만 범퍼 모서리 부분이 조금 긁힌 정도로 그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답변

먼저, 종전의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차량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2017. 10. 24.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뒤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차량의 문을 열거나 또는 운전을 마치고 나서 차량의 문을 열다가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이른바 ‘문콕’ 차량의 물피사고는 원칙적으로 운전 중 발생사고가 아니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甲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 중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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