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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송면 삼태마을주민 태양광발전소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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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역사문화·생태자원 보고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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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18일(일) 11: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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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송면 삼태마을 앞에 설치해 놓은 태양광발전소 반대 프랑카드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은 상류지점에서 마을이 끝나는 지점까지 하천제방에 왕버들 나무를 비롯한 12종의 2-3백년생 노거수 90여주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이 마을 지형을 앞산에 올라가 보면 배처럼 생겼는데 이웃 암치마을에서 발원한 대산천이 마을 앞으로 흐르고 있어 거센 물결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메어 놓을 나무를 심어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노거수로 생장하였으며, 이 나무들로 인하여 마을이 별다른 피해 없이 잘 살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구전과 아름다운 숲으로 인정받아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 숲”은 지난 2002년 8월 2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117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떠들썩하게 된 것은 지난 2016년부터 이곳과 가까운 거리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결사반대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7년 2월 15일자로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33-1번지에 98.8Kw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심 모씨가 고창군으로부터 받았다.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 했었는데, 이곳 부지를 작년 말에 분할측량을 할 때서야 허가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을 피하여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먼 거리의 부지를 분할한 것과 주민밀집지역 가구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허가지역의 땅은 모두 5필지로 분할이 되었으며, 사업자는 허가지역 2필지 외에는 사업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추가로 2필지의 부지에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은 행정과 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집단적으로 결사반대 움직임을 본격화 하였다고 한다.
삼태마을 입구에는 5개의 태양광 결사반대 프랑카드를 걸어 놓았고, 주민들은 모이기만 하면 태양광 이야기를 한다고 하였다. 마을에서 대표자들이 수차례 군청을 방문하여 마을주민의 뜻을 전달했고, 군과 도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사업자를 만나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해결을 호소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듣지도 못하였으며, 시간이 갈수록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커졌다고 한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무장읍지 등에 무송현의 기록이 있다. 백제시대에는 송미지현이었으나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무송현으로 개칭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그대로 이어오다 조선시대 태종 15년(1415) 무송현과 장사현을 합해 무장현이 되었다.
이 마을에는 무송현의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 현장이며, 삼정승이 태어났다는 삼태봉이 있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의병활동을 하다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일광 정시해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태양광발전소와 인접해서 살고 있는 정건진 씨는 태양광발전소로부터 30-100m이내에 10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생업으로 양봉을 하면서 600통, 1천 8백만 마리의 벌들이 태양광 모듈이 반사하는 빛과 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벌꿀 채취량 감소와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벌들이 날아다닐 때 화분과 꿀이 태양광 모듈에 떨어지는 등 양자간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였다.
마을이장은 문화재보호구역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서 허가를 받고, 태양광 발전소 인접지역 가구수 적용을 잘못한 결과로 허가를 해 주었다며, 추가설치 허가는 마을주민과 함께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준채씨도 삼태마을은 타마을과 다르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아름다운 자원들이 많은 곳으로 잘 가꾸고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청정고창 만들기에 기여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인데,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반대 하는 이유라고 하였다.
마을부녀회장도 30년 이상을 삼태마을에 살아 왔고, 어르신들이 조상 대대로 수십 년을 살아온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태양광이 훼손해서야 되겠냐며, 조용한 마을이 태양광으로 인해 저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것이다. 마을분들과 수차례 만나 원만하게 이야기 되었다며, 사업자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느냐며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공사착공과 추가로 설치허가 여부에 따라서 결사반대 입장에 있는 삼태마을 주민들도 반대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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