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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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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자 속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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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01일(목) 18:2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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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전라북도 도의원 선거구획정이 아직도 국회에서는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도별 광역의원의 기본정수 조정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처리했어야 하나, 제대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금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나 선거구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기준인 작년 9월말의 전국인구는 5,176만 2,492명으로. 조정안에 따른 의원정수 677명을 반영할 경우, 한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7만 9,148명이나 고창군 인구는 5만 8,212명, 부안군이 5만 6,199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적용하여 현행 2명에서 1명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구별 하한선 인구 2만 1,838명을 적용할 경우에 고창 1선거구 3만 5,637명, 고창 2선거구 2만 2,587명으로 현행대로 2명을 유지할 수 있고, 1명으로 줄어들 경우 군수선거와 선거구가 같아진다.
금년 지방선거의 도의원 출마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모른 채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도 선거사무소 위치 선정, 명함 내 선거구 표기 등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국회가 2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개정안을 처리한다 해도 지방선거 에 관련한 도 조례에 반영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광역의원의 기본정수 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정치권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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