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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광역의원(도의원) 2개 선거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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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까지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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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3일(화) 17:3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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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회의 의결이 늦어 국민과 출마후보자들의 비난을 샀던 광역의원인 도의원과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의결을 마치고 확정하였다.
국회는 지난 5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열린 본회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추가로 열리게 된 것이다.
금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고창군은 종전대로 2개 선거구를 유지함으로써 종전대로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지방동시선거가 있는 2022년 선거에서 여전히 인구감소에 따라 도의원 감축문제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군수 선거구와 같아질 경우 농촌지역의 대표성 문제가 재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광역의원(도의원) 정수가 기존 34명에서 35명으로 조정하여 1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주시는 2명이 증가했고, 부안군은 종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금년 실시하는 지방동시 선거에 따른 도의원과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한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지만 국회에서 지각처리 함으로써 혼동과 불만이 고조되어 왔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광역의원·기초의원 출마자들이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들이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으로써 재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전라북도가 지난 5일 기초 시군의원 선거구를 검토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였다. 기초의원은 대부분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되어있으나 중선거구인 3∼4인 선거구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어떻게 결정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이내인 3월 11일까지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도지사가는 이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도의회는 12일이내인 3월 18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금년 지방선거는 종전 선거보다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출마예정자와 도민들이 여러 가지로 혼동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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