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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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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외 추가기간은 지자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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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3일(화) 17:4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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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금년 3월 24일까지 무허기 축사에 대하여 전국 4만 6,211곳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1%인 8,000여 곳밖에 진행되지 못하자 1년간 연장하고 추가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 적용토록 지난 22일 정부가 연장을 결정하였다.
당초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은 4대강 등 수질악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 요인이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로 보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적법화 판정을 받도록 한 제도이다.
이 상업을 착수한 후 적법화 과정에 기존 축사에서 건물 용적율이 부족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적법화 과정에서 시설의 보완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이행율도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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