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9-17 | 04:3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1년외 추가기간은 지자체에서 결정

2018년 03월 13일(화) 17:42 [(주)고창신문]

 

지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금년 3월 24일까지 무허기 축사에 대하여 전국 4만 6,211곳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1%인 8,000여 곳밖에 진행되지 못하자 1년간 연장하고 추가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 적용토록 지난 22일 정부가 연장을 결정하였다.
당초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은 4대강 등 수질악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 요인이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로 보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적법화 판정을 받도록 한 제도이다.
이 상업을 착수한 후 적법화 과정에 기존 축사에서 건물 용적율이 부족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적법화 과정에서 시설의 보완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이행율도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강호항공고, 전국상업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2관왕 쾌거..

고창군 청년마을만들기 비책기지, ‘지역서점 창업스테이’ 1기..

제36회 동리대상, 유영애 명창 수상..

고창군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대상 ‘어린이 건강체험..

선운산농협, 폭우 피해 농가 돕기 직거래 행사..

농협 고창군지부·농가주부모임, 농번기 취약농가 일손돕기 실시..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가을철 수확기 토요일 연장 운영..

고창군, ‘2026 전농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 성황..

고창군,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

고창군, 천호성 교육감과 교육협력 정책간담회..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