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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2018년 03월 13일(화) 18:05 [(주)고창신문]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영)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5일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고창교육지원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사로 나선 고창군선관위 김재찬지도홍보계장은 이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운동과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중점 설명하였으며,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고창군선관위는 이번 선거법 강의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이 솔선하여 엄중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부탁하고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하였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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