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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 생가 현충시설에서 해제

전라북도, 지방문화재 지정해제 검토

2018년 03월 24일(토) 23:08 [(주)고창신문]

 

우리고장 출신인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건국 공로훈장 박탈에 이어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인촌 김성수 생가와 동상’에 대하여 국가현충시설 지정을 해제하여 또 다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느껴진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친일로 최종판결이 난 후 11개월 만에 일이다. 또한 금년 2월 13일 국가보훈처는 인촌 김성수에게 1962년 정부가 수여하였던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건국훈장 대통령장, 2급)의 박탈에 이어서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인촌마을에 소재한 인촌 김성수 생가와 동상에 대한 ‘현충시설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금번 현충시설에서 해제한 것은 고창의 2건을 비롯하여 서울에 있는 숙소 터와 고택,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인촌 동상을 포함한 총 5건이다.
현충시설은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는 조형물이나 장소를 지칭하며,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이나 해제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도 지방기념물 제39호로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인촌 김성수 생가에 대하여 문화재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고창군의 의견을 들어 이달 말쯤 개최예정인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전라북도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지방도 734호선인 부안면 소재지에서 심원면 용기까지의 ‘인촌로’의 명칭변경을 국내 17개 독립운동선양기념사업회로 구성되어 있는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에서 지난해부터 고창군에 공식요청 하였으나, 고창군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입장이나 변경결정을 위한 조치는 없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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