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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보물게재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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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도 없었고, 국회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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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08일(금) 21:5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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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의원 고창군 제2선거구에 출마한 안종선 후보는 지난 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상대방 후보가 선거공보에 심각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흐리게 하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상대 후보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안 후보에 따르면 지방선거 상대방 후보의 공보물에 ‘고창 고수 출신의 김이수 대법원장 임명을 국회에서 민평당 세력에게 고창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게재하여 이에 따른 반박성명도 발표하였다.
성명을 통해 민평당은 김이수 대법원장 임명을 막은 사실이 없고, 2017년 9월 행하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라 할지라도 당시에는 민평당이라는 정당도 없었으며, “헌법재판소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회에서 비밀투표로 이뤄지며 개개인의 찬반을 확인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민평당을 특정해서 지칭하며 막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 못된 내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후보는 잘 못된 허위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소속당 후보의 공명선거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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