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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기준 종합대책 공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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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청회 형식·절차문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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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화) 20:3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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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관으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오후 2시부터 영광한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려다 영광과 고창지역 안전협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3명과 실국장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지역 주민들에게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하여 영광·고창지역 전문가 토론회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1시간 20분 동안 여러 가지 이견으로 인하여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거듭하다 지역주민들의 주장을 듣고 추후에 일정을 협의하여 개최하기로 한 후 해산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9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광·고창지역 원전안전협의회위원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협의회위원 및 지역사회단체에서 원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임에도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설명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여 개회도 못하고 참석자들이 공청회를 요구하자 이를 수렴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19일 공청회장에는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부실공사 영광핵발전소 폐쇄! 규제실패! 원안위 해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빛원전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협의회 위원 등 관련기관에 공문통보 시에는 전문가토론회로 보냈다가, 이들의 항의로 이틀 전에서야 행사장 현수막과 유인물 표지만 공청회로 교체한 것과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함에도 절차를 위반하고 졸속 운영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또한 공청회를 수확기로 가장 바쁜 농사철로 주민참여가 어려운 시기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질타했다.
이날 원전규제 실패 책임은 당사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있다며 혁신방안을 요구하였다. 제도적 보완을 위해 사고로 정지된 원전은 재가동시 지자체에 동의권을 부여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역간의 소통이 전무하여 현안전달이 안되며, 원전 주변지역 지자체와 비상대응체제 문제점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별도로 고창지역 의견으로 방사능 비상계획 확대에 따른 방재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줄 것과 실시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풍향의 변화에 따른 비상방재계획을 재수립해 줄 것과 원자력 기술적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시켜 줄 것도 건의하였다.
이날 원안위에서 작성한 자료는 추진배경, 안전기준 강화 기본방향, 안전기준 강화 주요내용, 기대효과, 향후계획 순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주민 설명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0월 말까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소재지와 인근 지역의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설명회나 공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전 소재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여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수립을 수립하였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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